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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네팔' 코로나 방역강화 대상 국가 지정...48시간내 발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룽타 2020. 10. 31. 11:13

자료사진. 네팔 트리부반 국제공항, 해외로 떠나는 네팔인들(사진/카트만두 포스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25일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네팔이 추가 되었습니다.

 

네팔을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한 배경으로는 10월 10일 한국어 연수를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네팔 국적 연수생 43명 중 1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게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중대본은 국가별 방역 상황과 국내 유입 가능성 등 국가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등 기존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네팔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네팔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한국 입국 시(제3국 경유 포함)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음성확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음성확인서는 네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대사관에서 지정한 아래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Patan Hospital
   - Lagankhel Satdobato Rd, Lalitpur
 ② Korea Nepal Friendship Hospital
   - Madhyapur Thimi, Bhaktapur
 ③ Sukraraj Tropical and Infectious Disease Hospital
   - Teku, Kathman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