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지방법원이 10대 여승려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람 바하두르 봄잔(34)에게 징역형과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지난 1일 현지 언론 카트만두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를라히 지방 법원은 람 바하두르 봄잔에게 아동 성 학대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0만 루피(약 500만원)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6월 24일 봄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데 이어 1일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심리 일정을 진행했는데요.
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봄잔의 두 측근인 지트 바하두르 타망과 기안 바하두르 봄잔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팔 경찰 중앙수사국 소속 수사팀은 1월 9일 수도 카트만두 부다닐칸타에 있는 한 집에서 봄잔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한 내용 중 약 3억 5천만원의 현금과 14대의 휴대폰, 고급자동차 키 등을 보면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짐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 6일 법원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지만 체포에 실패했고 봄잔은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는 봄잔이 2016년 8월 4일 오후 9시 20분에 당시 15세인 여성출가자를 유인해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봄잔은 소녀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3일, 피해자가 18세가 된 뒤, 봄잔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소녀 성폭행 사건외에도 네 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봄잔을 살인, 실종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아직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잔이 2005년 음식, 물, 수면 없이 몇 달 동안 명상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유명해졌고, 언론은 그를 '부처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카트만두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