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정부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약 15% 인상했다고 현지 언론 카트만두 포스트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네팔 노동고용사회보장부는 2017년 노동법 106조에 따라 차(茶, Tea) 농장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을 17,300 루피로 인상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3,000원입니다.
월 기본급은 10,820루피, 보상 수당은 6,480루피이며 일급은 하루에 668루피, 시간당 89루피 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은 시간당 95루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현재 15,000루피 (기본 급여 9,385 루피 , 보상 수당 5,615 루피)입니다.
차 농장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13,893루피이며, 기본급 8,934루피와 보상 수당 4,959루피가 포함됐습니다.
네팔은 2007년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기본급은 월 3,300 루피로 책정되었습니다.
노동법 2017은 2년마다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개정토록 정하고 있는데요. 2년 전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13,450루피에서 15,000루피로 인상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19 예산안을 통해 최저임금을 월 13,450루피로 인상했는데, 이는 종전 최저임금인 월 9,700루피보다 38.65% 높은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