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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정부, 근로자 최저 임금 2년만에 月 17,300루피로 인상

룽타 2023. 8. 21. 13:05

네팔 정부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약 15% 인상했다고 현지 언론 카트만두 포스트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네팔 노동자 단체는 월 25,000루피의 최저 임금을 요구한 반면 경영자 단체는 경제 사정을 감안해 동결을 요청했으나 네팔 정부는 17,300루피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카트만두 포스트)

네팔 노동고용사회보장부는 2017년 노동법 106조에 따라 차(茶, Tea) 농장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을 17,300 루피로 인상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73,000원입니다.

월 기본급은 10,820루피, 보상 수당은 6,480루피이며 일급은 하루에 668루피, 시간당 89루피 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시급은 시간당 95루피로 정해졌습니다.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현재 15,000루피 (기본 급여 9,385 루피 , 보상 수당 5,615 루피)입니다.

차 농장 근로자의 월 최저 임금은 13,893루피이며, 기본급 8,934루피와 보상 수당 4,959루피가 포함됐습니다.

네팔은 2007년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정했습니다. 당시 기본급은 월 3,300 루피로 책정되었습니다.

노동법 2017은 2년마다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개정토록 정하고 있는데요. 2년 전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13,450루피에서 15,000루피로 인상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18/19 예산안을 통해 최저임금을 월 13,450루피로 인상했는데, 이는 종전 최저임금인 월 9,700루피보다 38.65% 높은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