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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네팔 찾은 외국인 약 74% 급감

룽타 2020. 11. 9. 20:28

네팔에서 트레킹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들(사진/네팔 관광청)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 의존도가 높은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다른 나라들 처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네팔 현지 뉴스 매체 히말라얀타임스가 관광청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10월까지 747,850명의 외국 관광객이 네팔을 찾았으나 올해 10월말 현재 218,173명에 그쳐 약 74%가 줄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봉쇄를 시작한 3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해 4월에는 13명에 그쳤습니다. 10월에 들어 그나마 네 자릿수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위:명)

2019년 2020년  
1월 81,273 79,686  
2월 102,423  101,400  
3월 127,351  34,025  
4월 109,399  13  
5월 78,329  30  
6월 74,883  100  
7월 70,916  195  
8월 94,749  268  
9월 92,604  582  
10월 134,096  1,874  
966,023 218,173  

※ 출처 : 네팔 관광청

많은 관광객들로 부터 사랑받는 관광 도시 포카라(사진/네팔 관광청)

 

10월 17일부터, 등반 및 트레킹 목적의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등반 및 트레킹 가을 시즌을 맞아 네팔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지난 달 17일부터 허용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네팔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매일 2~3천명이 나와 누적 감염자 2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1천명을 넘는 심각한 상황에서 네팔의 바람대로 타멜거리가 다시 외국인들로 붐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 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같겠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지 모를 평범한 일상으로 언제쯤 되돌아 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그립고 소중한 요즈음입니다.

 

참고로 지난 3일, 주네팔 한국대사관에서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 허용'이란 제목으로 자세한 안내를 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가방을 싸고 싶지만 여러 허용 조건들을 보니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네팔에 도착하기 전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네팔에 소재한 대행 업체를 통해 사전 비자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장소에서 네팔 이민국에 아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 비자 또는 사전 비자 허가서 
- 최소 7일간 자가 격리할 호텔 예약 내역 
-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여 1인당 최소 5,000달러 이상 지원되는 보험 가입 증서 

3.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네팔 입국 후 최소 7일간 호텔에서 자가 격리를 실시합니다. 

4.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호텔 자가 격리 기간 중 5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호텔 자가 격리 기간 중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인원은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6.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팀은 네팔에서 등반 또는 트레킹 허가를 받기 전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팀 구성원에게 최소 100,000루피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지사항은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한 외국인은  △ 허가받은 일정이 끝나면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고, △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발급받은 비자를 학생비자, 사업비자 등 다른 비자로 바꿔서 네팔에 계속 체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