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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왕국 법원, 미성년자 성폭행범 32년 10개월 징역형 선고

룽타 2021. 11. 4. 12:33

부탄 왕국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2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2년 10개월 형을 선고한 부탄 삼둡 종카르 지역 법원(사진/BBS)

부탄 왕국 뉴스 매체 BBS 보도에 따르면 삼둡 종카르 지역 법원이 2일 12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5세 남성에게 징역 32년 10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5일 12세 소녀가 아기를 출산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임신 사실을 출산때까지 몰랐던 부모는 같은 날 밤 9시 30분경 집에서 출산 후 아기의 건강이 악화되자 지역 보건 시설로 옮겼고 성폭행으로 임신 후 출산 사실을 안 보건 시설에서 경찰에 신고해 이웃에 사는 35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출산 이후 소녀와 아기의 건강은 안정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웃 집 어린 소녀를 상대로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은 수십년을 감옥에서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